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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재정기여 없이 비리관계자 복귀 빌미만 제공"
"서남대 재정기여 없이 비리관계자 복귀 빌미만 제공"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8.03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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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상화 계획서 모두 거부 입장_"향후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계획" 강조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 “삼육학원-종전이사 병합 방안 및 서울시립대 방안 모두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을 예고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제출된 정상화 방안 모두 재단의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하여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갚은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측과 병합한 계획서 제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8일 각 주체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열망(의대존치, 서남학원 정상화) 등을 고려해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이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30일간(2017. 6. 30.) 부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같은 다각적인 보완 기회에도 불구하고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 방안 포함)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삼육학원 및 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계획의 경우,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과 종전이사 측의 재산출연으로 333억 원의 횡령금 등을 변제 후 이를 감사처분 이행으로 처리해주고, 서남대 남원캠퍼스(의대 포함)를 삼육학원에 매각하여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1~2차 보완요구시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은 개인(설립자 이 모씨)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감사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처분 이행 완료 처리로 요구하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횡령금 보전을 위해 제출한 종전이사 재산출연 재원의 일부는 압류된 재산으로 횡령금 보존이 불가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 및 소명도 없이 동 재산을 보전 방안에 포함하여 재차 제시하는 등 부실하고 수용 불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정상화계획의 경우, 1차(2017. 5. 8.)와 2차(2017. 5. 17.) 정상화계획 제출시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재정기여 방안)이 전혀 없었고 서남대의 의대발전방안 등의 계획만을 제출했다

지난 6월30일 최종 보완자료 제출시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해 주고, 그 이후 서울시립대가 서남대의 남원캠퍼스를 매입하고 종전이사측은 그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재원확보는 상기방안이 확정될 경우 2018년도 추경예산에 의대발전 등에 투입할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다고 제출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가 정상화방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임시이사 선임해소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하는 것임에도, 재정기여도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선(先) 정상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임원취임승인취소의 기본취지에도 반하며 '사립학교법'과 관련 판례(붙임 참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상화계획을 제출한 기관(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 등)에 대해 교비횡령액 등 333억원에 대한 보전방안을 부실하게 제출한 것을 이유로 반려(2017. 1.)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립대측의 주장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수방안이 확정될 경우 단지 추경 편성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그마저도 서울시립대 의대발전 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두 주체의 방안은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하여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불수용 통보와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남의대 사태의 주요경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2012년 11월 부터 2017년 7월 현재)

▪설립자 구속 및 임시이사 선임 : 2012. 11.~2015. 10.
      - 순천지청 이홍하 구속, 교육부 서남대 사안감사 실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상시컨설팅 실시 : 2015. 11.~2017. 1.
      -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E 등급
      - 종전이사, 명지병원, 예수병원 정상화방안 컨설팅 결과, 불수용 통보

▪서남학원 특별조사 실시 : 2017. 3.

▪컨설팅 불수용 이후 정상화 방안 제출 : 2017. 5. ~ 2017. 7.
      - 서울시립대, 삼육학원, 종전이사 정상화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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