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01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 홈페이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을 7월 31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의 경우, 충분한 약물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악화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CRT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혈압저하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CRT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였다.

또한 2017년 상반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76명의 지속투여가 승인됐다.

이밖에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