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감염병 초기 대응 강화 차원"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의무인데, 벌금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결핵예방법에서는 의료인 등의 신고 의무 위반 시 벌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와 비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따.
개정안은 벌금의 상한을 기존의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감염병 초기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후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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