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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임용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
“보건소장 의사 임용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7.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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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4일 시위 열고 인권위 권고에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철폐’ 권고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비전문가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료계의 우려는 더 커져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24일 남산스퀘어 24층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간담회가 열린 남산스퀘어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동시에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동 권고사항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대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제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동 조항의 취지에 대해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상 명시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취지 및 보건소장 역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권고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에서는 동 조항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행규정을 통해서도 의사 중 소장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2015년 기준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149명(59%)에 달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이면서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임명하고 있으며, 의사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의사 출신을 임용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의협은 이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부에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입법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보건소 본연의 임무인 감염병 등 각종 질병예방사업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의사 보건소장 임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켓시위에 참여한 임순광 중구의사회장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소장을 의사가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사들이 인권위 권고에 반대하는 이유가 결코 의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님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전국 보건소장의 60%가 비의사인데 군대 사령관이 비군인인 것과 마찬가지다. 메르스 사태를 거울 삼아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가 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우천 속 진행된 반대시위에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추무진 의협 회장이 격려 방문했고, 박종률 대외협력이사, 강봉원 자문위원, 임익강 보험이사, 김태형 의무이사 등 의협 관계자들이 1인 시위를 펼쳤다.

특히 복지부 주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 남산스퀘어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만큼 중구의사회 임순광 회장과 정종철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시위에 적극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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