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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최저임금 1만원시대' 환영…의료기관 수가 보전 요구
간무협, '최저임금 1만원시대' 환영…의료기관 수가 보전 요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7.1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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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최저임금 1만원시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을 환영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적정 수가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

간무협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까지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은 20만이 넘는 취업자 중 70% 이상이 근로관계법령 예외사업장인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간무협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 차별을 개선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적정 수가 보전과 관련 “지금과 같은 저수가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는 일차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그것은 경영자만의 손해가 아니라 국민에게도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간무협은 “최저임금 1만원시대로 가기 위해서 저수가정책을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고 사용자단체의 협조를 구해나가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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