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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제도화" 내달 실시
"간병서비스제도화" 내달 실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3.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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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월부터 12개 병원 모집 공고, 총 460병상 대상으로 실시

내달부터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이 12개 병원에서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오는 26일까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12개 병원(총 460병상)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4월부터 12월달까지 8개월간 진행될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은 주로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시행된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조사연구를 통해 간병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12개 병원으로 병원당 5~8개 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고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본인이 100% 부담하지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 50%의 간병비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대 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4인실은 4만3650원이고, 중증환자는 경증환자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건보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해줄 때의 기준 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고, 공단은 간병인 교육 및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비용을 병원당 7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환자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측면에서는 치료환경·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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