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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사 제물 삼은 수사-재판, 동의 불가” 논란
“봉직의사 제물 삼은 수사-재판, 동의 불가” 논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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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성명 발표, 조작된 ‘진료기록부’ 왜 ‘힘없는 봉직의사’ 만 처벌하는가? 반문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이병민)는 오늘(11일) 오후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여고생 뇌사 후 사망’ 사고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진상조사 실시 결과, 차트 조작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전신마취약’을 투여한 병원장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전신마취’와는 무관한 ‘봉직의사’만을 처벌하는 것은 대단히 석연치 않고, 힘없는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여고생의 뇌사는 병원장의 지시 하에 마취과의사가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이후에 발견된 증상이다. 내부 제보자인 ‘봉직의사’는 ‘전신마취’와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양심에 따른 판결인가?라고 되묻고 봉직의사는 병원장의 사건은폐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제보’에 협조하여 피해자의 피해구제까지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다. 그런데, 검찰은 ‘전신마취약 투여’후의 50분 동안의 ‘진료기록부’를 ‘병원장’로부터 단 한 줄도 확보하지 않고서 무슨 수사를 했으며, 병원장이 지시하여 조작된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왜 ‘봉직의사’만을 처벌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또, 기본적인 ‘생체신경학적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고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을 넘어 ‘고의적 상해’까지 의심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투약’ 행위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무려 50분이나 지연시키는 등, 병원장 이 저지른 모든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이 명백한데, 병원장을 방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결인가?라며 ‘G성형외과’는 봉직의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유령성형’이라는 ‘반인권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가 되어 재판중인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조작한 ‘간호사’나 ‘봉직의사’만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원이 ‘병원’내의 범죄행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의심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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