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0:47 (금)
신경정신의학회, ‘민간 정신의료기관 대한 부당 압력 중단’ 등 강력 요구
신경정신의학회, ‘민간 정신의료기관 대한 부당 압력 중단’ 등 강력 요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7.04 2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진단 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 연계, 지정진단 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 예외조항 연계 등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30일 정신보건법이 강행된 것과 관련, 타개책으로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출장 진단 적정 노력 의사를 밝히는 한편 정부에 대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중단’ 등 4개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보건법대책 TFT위원장 권준수, 이사장 정한용, 회장 제영묘)는 “정부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 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하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또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신속하고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세번째로 주무 부서는 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개정법과 그 시행령, 규칙 등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이에 바탕한 정신보건법 재개정안을 준비,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 및 안전한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을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의 개선과 실천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에 대한 진정성있는 고민없이, 고통받는 정신질환자 편에 서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을 오히려 반인권 세력으로 여론 몰이하며 졸속 입법으로 인한 파행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30일 강행된 것과 관련 최근 긴급 전국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학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제영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마련된 결과,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당장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퇴원될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회장은 또 “과거 부산 형제원 사건 등 사설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등의 여파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의료 급여 환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저수가 속에서도 학회 회원들은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편에 서서 이제껏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을 해왔다. 이러한 헌신은 오간데 없고, 작금의 상황은 우리 학회가 마치 반인권 세력인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퇴원한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 회장은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민간병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신청의 압력만을 가중해 가고 있는 주무 부서의 태도를 질타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회는 정신보건법 재개정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끊임없는 법개정 노력을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