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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의협의 무능함 탓?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의협의 무능함 탓?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7.0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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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복지부와 협의 시도하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책임 물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협상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고시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최빈값을 상한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며 대화 당사자인 의료계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복지부는 의협과 상호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행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고시가 발표된 데에 의협 집행부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진단서 발급비를 최빈값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를 상품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관련 의료법이 통과되던 지난해 12월 20일에 의협 집행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협 집행부는 의료법 통과시의 무기력함과 고시 발표 시에 복지부와 협의조차 시도하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대관 라인의 책임을 물어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가 시장경제를 억압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충남의사회는 "의협은 모법이 되는 의료법 제43조의2,제43조의3 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억압하는 법안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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