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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등 전공의에 48억
외과·흉부외과 등 전공의에 48억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0.03.13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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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워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3D'과에 정부가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2010년에는 외과, 흉부외과 등 10개 전문과목 전공의들에게 19억2000만원, 응급의학 전공의에는 응급의료기금에서 29억300만원이 돌아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을 확정, 공개했다. 단, 국·공립 특수법인 기관에 한해서다.

그 동안 수련보조수당이 국·공립 특수법인 기관에 한해 지급되면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수련보조수당 해당 과목은 총10개 진료과로 △외과(1,2년차) △흉부외과 △산부인과(1,2,3년차)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3,4년차) △산업의학과(3,4년차) △예방의학과 등이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침에 따르면 수련병원이나 대한병원협회가 '부적절'하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집행할 경우 교부 결정이 일체 취소되고, 수련보조수당 전액 반납 조치에 처해진다.

특히 수련보조수당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수련보조수당 신청 시 허위신청 내역이 있을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을 시에도 이 같은 조치가 뒤따른다.

복지부는 이외에 대상기관이 수련보조수당을 이유로 대상자의 기존 보수를 삭감했을 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 결정을 취소하고 반납토록 한다고 못박았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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