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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제' 법안 또 발의…"공중보건의료인에 간호사 포함"
'공중보건간호사제' 법안 또 발의…"공중보건의료인에 간호사 포함"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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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간호인력 양극화 심화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공중보건의료인에 간호사를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중보건의사의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역시 남자 간호사의 군복무를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대체하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해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간호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않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호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간호·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 의원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보건업무에 종사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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