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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文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법적 근거 마련 나서
여당, 文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법적 근거 마련 나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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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치매안심병원 지정·지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지정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연구,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매예방교육 등에 치중돼 있고, 치매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요양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인 의료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매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6월 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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