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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이 대통령 눈치보는 구조 개선해야"
"국립대병원장이 대통령 눈치보는 구조 개선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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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비롯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 방식 개혁 필요성 제기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장의 임명부터 이사회 구성까지 대대적으로 개혁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으로 주최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특히 최근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서울대병원관 관련,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제에 나선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故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 대통령 비선의료, 특혜 제공 등 이른바 서울대병원의 적폐는 여러 문제가 중첩돼 나타났으며, 특히 국립대병원장 임명 과정 자체가 병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구조 속에서는 임명된 병원장이 병원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이를 이용해 병원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발설하지도 못하게 하며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여러 시도들을 억누르는 권력행사가 가능해진다.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대병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고 했다.

병원장은 병원 운영과 단기적 성과에 있어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에서 국립대병원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분야에 투자하고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사회에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이사진은 서울대총장,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의대학장, 서울대치과병원장 등 당연직 7명과 서울대경영대학장, 충북대병원장 등 임명직 2인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관료 구성 비율은 33.3%로 높고 의료기관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실행이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 전무하다. 내부 구성원과 환자,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의견이 개진될 통로 역시 없어 병원장의 병원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비판, 조언 등을 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병원장 외에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이 2인을 내부 구성원의 선거로 선출해 실행이사로 포함하고,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차관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치과병원장 대신 노조가 추천하는 1인과 경영대 교수가 아닌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 타대학병원장이 아닌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1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립 법인화된 이상 서울대나 국립대 산하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 연구, 보건의료 인력 수련 및 훈련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므로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복지부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 황상익 서울의대 명예교수 역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개선해야 할 것은 병원 운영의 책임자를 선임하는 방법의 개혁"이라며" 임명권자의 발탁을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선임방식으로는 공공병원의 독립성 확보는 요원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에 바탕을 둔 정당한 리더십 확립은 기대할 수 없다"고 며 병원장을 필두로 한 지배구조의 개혁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되풀이됐다.

서이종 전 서울대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대병원은 법인화 됐음에도 여전히 정부입김이 지배적이다 예산배정에서만 자율성을 획득했지 집행에 있어서는 예전과 동일하다. 교육이나 연구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라며 "발제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거버넌스에 교수뿐만 아니라 수련의, 직원 등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일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대적 추세이며 이를 통한 공공성 증진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장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진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징겨지부장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방식은 병원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돼야 하며, 지역사회와 병원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사회 구성 개혁 등의 문제제기에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용하 교육부 대학정책 사무관은 “서울대병원장의 경우 현행법상 교육부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국립대병원장 역시 총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행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며 “국가에서 간선제, 직선제로 정하기보다는 병원 내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다. 내부적으로 합의해 의사결정을 내릴 문제”라고 피력했다.

국립대병원의 관리 감독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귀속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은 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관료 참여비율 높은 것도 맞고 의사 참여비율 높여야 하는 것도 맞다. 다만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 차관은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부차관은 교육와 연구기능 향상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며 “당연직에서 무조건 제외하기 보다는 다른 이사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이종 전 부회장은 “대학법인과 병원 이사회에 삼차관(기재부·교육부·복지부)이 모두 포함돼 있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임명된 병원장이나 총장 역시 정치권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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