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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
필수의약품 공급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1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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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관리 법률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공제약사 설립해 공중보건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백신이나 민간제약사 생산거부 의약품, 해외원조 의약품 등이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하여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해외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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