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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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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남자 간호사 군 복무 대체…의료취약지 간호 인력 부족 해결"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남자 간호사의 병역의무를 공중보건간호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현역·보충역 입영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사시설에서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사자격을 가진 입영대상자들이 의료취약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제도이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료인 제도에서 지금까지 간호사는 배제되어 왔다"며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5.2명으로 OECD 평균 9.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의 경우 인구 한 명당 간호사 수는 0.25명인데 반해 제주는 0.01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무려 25배에 달한다.

특히 임신 중 초과 근로를 경험한 간호사가 48.5%에 달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통계가 나오는 등 간호인력 불균형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현행법상 응급의료처치만 가능한 응급구조사를 고육지책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 수를 늘려도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방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를 공중보건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것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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