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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해질까?
현지조사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해질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1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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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정처분심의위 설치…사전통지 1개월내 이의신청"

급여 환수, 행정처분 등 현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이 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행심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6년 9월까지 총 280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했지만,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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