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28 (월)
“심평원은 유사보험자 역할을 하지 말라”
“심평원은 유사보험자 역할을 하지 말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6.13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노조, 건강보험 40주년 앞두고 심평원에 직격탄

“심평원은 유사보험자 역할을 하지 말라.”

건강보험 40주년을 앞두고 건보공단노조가 심평원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이하·노조)은 13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파괴, 건강보험료 부담가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은 투명하고 정상적인 보험자 역할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이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실현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장 40주년이지만, 지난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왜곡되었으며, 그로 인한 국민적 폐해는 한계를 넘어서 이러한 비정상의 극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노조는 또 심평원이 유사(類似)보험자 역할로 건강보험법상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 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는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의 가중이었고, 양 기관의 존립근거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7월 의보통합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 각종 업무를 확대하여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 기능은 부수적이 된 지 오래됐다는 것.

노조는 또 복지부에 대해서도 “그 배후로 철저한 공단 배제와 심평원 지원 전략으로 이를 구조화했다. 복지부는 법이 아닌 복지부령, 고시, 규칙 등을 통해 수없이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을 위배해 가며 심평원의 몸집을 불려주고, 공단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구 보험자’로 전락시켰다”면서 “공단의 전문 인력 운운하는 복지부의 핑계는 지금의 기형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복지부가 양 기관의 기능과 인력조정을 통해 결자해지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 결정 등 심평원의 확대된 보험자 업무는 심평원의 인력구조를 기형화하여  본래의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다”면서 “그 당연한 결과는 심사 및 평가 기능의 현저한 약화이며, 2000년 이전 1.5% 이상까지 올라갔던 심사조정률은 그 이후 0.51%까지 하향되는 등 부실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심평원이 민간재벌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가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머잖아 산재보험 심사도 위탁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하다는 것.

특히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질병정보를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해 활용하여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에 걸림돌이었던 기왕증여부 등을 가려내주며, 민간재벌 자동차보험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

덕분에 자동차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올해 1분기에는 78.0%까지 내려갔고 최근 심평원은 109억 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이를 체계화·효율화하려는 무모함과 대담성까지 보여주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파괴, 의료계에 대한 무한 갑질,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시키는 심평원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해 주며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동차보험사들에게서 지불되어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는 것.

특히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들 역시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할 환자들에 대한 심평원의 마구잡이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건강보험 비급여 증가와 의료량 증가, 국민의 피땀어린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해 현행 심사의 근거규정인 국토부 시행령에 동의한 복지부의 책임방기는 그 동기가 심평원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심평원은 유사보험자가 아니라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 가능과 보장성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