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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2억3000만원 환급결정
심평원, 72억3000만원 환급결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3.0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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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4만3958건 중 1만8629건이 과다부담..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해 환급결정이 내려진 진료비가 무려 7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대리·이동범)에 따르면 2009년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처리된 4만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72억3000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포함하면 의료기관들의 부당진료비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33억3915만7000원(4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금액이 25억6693만3000원(35.5%)이었다.

이외 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확인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6201건으로 전년 대비 비해 117% 증가했다. 이는 2009년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의 일원화,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불금액은 19%, 민원제기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p가 감소했는데, 이는 태동검사·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건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자체노력 등을 통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선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 운영 등을 통하여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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