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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윤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인터뷰] 최윤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5.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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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2년 유예' 주장_"상충 개념 하나의 법에 묶여 있어 문제"
최윤선 이사장

오는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법 자체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념상 혼란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즉, 법 명칭에는 살아있는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이와 상충되는 개념의 ‘연명의료’가 합쳐져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최윤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23일 오후 고대구로병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자세히 열거하고 적지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을 하더라도 그 전에 돌봄을 잘 하자는 정부 취지 자체는 좋았다.”고 전제했다.

최 이사장은 “법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임종돌봄을 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그게 호스피스는 아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때부터 하는 것이고, 연명의료결정은 가능한 임종기 때 해야 한다. 적용시점도 모순이다. 적용시점과 대상자, 행위와 과정이 다른 법이 혼합되어 있어 전문가가 읽어봐도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법 시행 부터 혼란스러운 만큼 유예기간을 줘서 이러한 법을 분리해야할지 아니면 보완해야할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국내 적용의 문제점으로 “의료진도, 국민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외국에서는 임종기, 말기를 지나 치료 초기부터 같이 가는, 영적-정서적 지원을 해주고 증상도 치료에 동반되는 적극적으로 같이 가는 조기완화 개념이다. 우리는 오히려 역행해서 아주 임종기 때가 호스피스인 것처럼, 완화의료인 것처럼 법으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처음과 달리 변질된 법 내용을 꼬집었다.

최 이사장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외국은 대리인 인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 대부분의 호스피스는 보호자가 상담하며, 우리나라 현실은 환자가 일찍 오기보다는 늦게 와서 환자 의사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의사를 의무적으로 해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마지막에 연명의료 중단할 때, 대리인이 인정하더라도 호스피스 인정 안되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말기진단 받고 숨넘어가기 직전에 질문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호스피스는 병동형만 보험수가가 된다. 비암환자가 문제로, 비암환자는 말기진단이 어렵다. 암은 나빠지고 좋아지는 과정과 임종이 예견되는데, 가령 간경화나 에이즈 같은 비암성은 치료를 할지 이제부터가 호스피스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현재 이 정도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가 된다는 기준들이 작년 의학회에서 나왔다. 현재 공단과 학회가 함께 작업 중인 진료권고안이 오는 7월경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이사장은 “질병에 포커싱해서 완치를 목적으로 극복, 정복하는게 기존 의학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신체적인 것 뿐 아니라 영적 돌봄까지, 사람에 집중하는 가치개념의 치료다. 이런 개념이 국민도, 의료진에도 정립돼 있지 않다. 공단에서는 그간 테크니컬할 것에 집중해 수가를 줬다. 환자중심으로, 환자 고통을 공감하는 것에 대한 가치부여는 적었다. 그러한 상황이니 이를 고려한 수가개발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호스피스=죽음이란 기존의, 임종에 포커싱한 잘못된 선입견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 법이 전향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진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법 유예기간'과 관련, 최 이사장은 “2년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충분히 모든 완화의료 기관과 중환자실 연명의료 중단기관에서 정말 해보고 법에서 말한, 대리인 인정 안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것이다. 우리는 혼자 결정하는 문화가 익숙치 않다. 가족이 나를 대신해 결정하는 문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임종기 때 의사진단,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니까, 아예 시행서부터 벌칙조항을 없애고 해보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된 이상 이 취지를 잘 살려서 독소조항 몇 개를 보류해가면서 나가야 한다.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최 이사장은 '개선 가능성'과 관련, “법 제정보다 지금 이해도가 더 증가됐다고 본다. 다만 독소조항이 오히려 호스피스 위축시키는게 눈에 뻔하니 제고해달라는 취지다.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조절 해야 한다. 너도나도 하면 하향평준화가 된다. 우리 걱정도 그거”라고 잘라 말했다.

최 이사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입장’과 관련, “일반 완화의료와 전문 완화의료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완화의료는 모든 의사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완화의료는 상위 10%의 환자에게, 그리고 개원가 포함해 나머지는 완화의료적 접근을 해야 한다. 완화의료는 원하는 환자에게 모두 제공하자는 것이지, 말기 환자 모두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이사장은 “결국 의료와 정부 인프라가 같이 가야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형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보편적 일반적 완화의료도 같이 가야 한다. 보편적 임종돌봄이 같이 가야 성공한다. 호스피스만 임종돌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받도록 하되,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받도록 해야 정착이 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행보와 관련, 최 이사장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 양성이 중요한데, 정부 의지가 보여야 한다. 보편적 의료가 되려면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가시화돼야 한다. 적정인력 매치하고 법적으로 그 인력 쓸만한 보상이 돼야 한다. 수가가 안 나오는데 그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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