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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의권 향상 위한 의무이자 권리”
“회비납부, 의권 향상 위한 의무이자 권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29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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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구분회 25개구 사무국장, 특별분회 담당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열었다. 의사회 회무 협조, 회비 수납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다.

회의는 서울시의사의 날, 골프대회, 정기총회 등 다가오는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협회의 동력이자 핵심인 `회비'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으로 올해 회비 납부율이 6% 정도 소폭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회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학병원 담당자는 “회비는 내는데 협회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전공의 1, 2년차는 의사회비 안 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젊은 의사들부터 의사회비 안 내는 문화에 젖고 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결국 의협 등 의사단체는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협회가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회비 납부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율징계권이 있는 변호사협회와 자주 비교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는 건 복지부가 의사단체가 결집하기 원하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말을 바꿔 해석하면 회원들이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비 납부율이 올라가면 의사단체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얘기다.

당장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일이 많다. 내년도 수가 인상을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선으로 그동안 멈춰 있던 국회가 재가동 되면서 의료 규제 법안도 쏟아져 나왔다.

회원 입장에서는 협회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협회 회무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다보면, 결국 회원 자신을 보호해 줄 협회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셈이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의사들의 권리와 전문성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미래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의사회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질책하기 보다는 회비 납부, 회무·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늘기를, 많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지지받는 협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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