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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조건 완화법 발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조건 완화법 발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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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확실시 조정절차 개시 가능…전혜숙 의원 "피해자 권리 보호"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명백할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없이 개시하도록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없이 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판정에 대해서만 자동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장애등급 판정 전이라도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시 될 경우 위원장의 판단 아래 자동개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중재원의 업무에 외국인·재외동포 등이 관련한 의료분쟁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조정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미성년자는 조정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규정을 두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인이나 중국동포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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