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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공익감사' 청구
피부과학회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공익감사' 청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5.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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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 가중시키는 시행규칙 폐기되기를 기대”

식약처가 오는 5월30일부로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유도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임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서울아산병원),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 기획정책이사 정찬우 세 사람은 지난 4일 오후 1시 감사원을 직접 방문,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위임입법 일탈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히고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피부과학회 등은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으며, 의학적 효능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함)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물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학술단체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외면한 채 강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강행될 경우,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능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치료 기간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나아가,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 절차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이 같은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통의 자세를 고집했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정부안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으며 저지되자, 효율적인 견제장치 없이 개정이 가능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강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더해 식약처는 2012년 소비자료육자료, 2012년 화장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 2015년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며 즉,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위임입법 일탈, 화장품법에 규정된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하여 공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를 빌릴 필요 없이 식약처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한 기존의 자료만으로도 입증된다고 밝혔다.

피부과학회 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식약처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많은 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식약처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의지가 없음을 식약처 스스로 명백히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식약처가 업계 이익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통할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의 강행을 막으려 했으나 식약처의 오만과 불통의 자세는 단 한 치의 변화도 없었다. 이에, 전문가단체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부득이하게 식약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그 시작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학회 등은 이에 “청구인들이 뜻을 모아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져, 오만과 불통의 행정이 시정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문제점이 밝혀짐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행규칙이 폐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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