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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 의료행위에 대해 죄 묻는것 자체가 넌센스”
“예측 불가능 의료행위에 대해 죄 묻는것 자체가 넌센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5.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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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2008년 한국과는 달리 오노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 판결'

2008년 일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체포 의사에 무죄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금고 8개월' 판결…`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

지난 2006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 산부인과 의사 체포 사건'과 유사한 즉, `한국판 오노병원 사건' 파문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다.

특히 의료계는 인천지방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금고 8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결국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정확한 실상 파악과 함께 제대로된 판단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일본 오노병원 의사 체포 사건'이란 2004년 12월17일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오쿠마쵸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에서 제왕 절개수술을 받은 임산부 사망과 관련, 수술 집도 산부인과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사법 위반의 혐의로 2006년 2월18일 체포, 기소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과 달리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2년6개월 뒤인 2008년 8월20일, 피고인인 의사를 무죄 판결하고 또 후쿠시마 지방검찰청은 센다이 고등재판소에 항소를 포기,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휴직 중이었던 산부인과 의사는 복직했다. 이후 이 사건은 `오노병원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 오노병원 사건은 다행스럽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후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분만의사 감소 해결 등에 적극 나서 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판 오노병원 사건'은 일본과 달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법원의 시각차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 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 8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해 일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오노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의사인 피고의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 태반 유착의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가능성에 대해 검찰 주장이 거의 인정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 현장의 의사에게 행위 의무를 지게할 정도의 표준적 행위라고 입증되지 않았다. 환자사망은 과실없는 진료 행위를 하고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확정했다. 

일본 오노병원 사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사건이 우연찮게 사회문제화됐다는 점이다. 즉, 사건화의 단초는 유족에 대한 보상지불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료 전문가에 의한 의료사고조사위원회는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경찰 수사나 기소를 불렀다.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쓴 이유는 후쿠시마현이 유족에 대한 보상지불 즉, 보험회사로부터 원활하게 돈을 인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의사 과실이 필요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의료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묻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결과의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을 죄로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이대로 통용된다면 “출산에 시작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의료행위를 맡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부인과의사회)도 `금고 8개월' 판결 이후 일본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기대하며 탄원서 제출 등 선처 호소에 적극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한 명 의사의 행위에 대한 사법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분만의사 전체에 대한 사법판단”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현장을 떠나고 이로 인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탄원,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검찰 수뇌부 “어째서 저런 사건 기소했나” 비판

【요약 _ 일본 오노병원 산부인과 의사 체포 사건】

아래 기술된 `일본 오노병원 사건'은 `온라인 자유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소개된 것으로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헤세이 18년 제41호 판결문 중 사실 인정 내용의 요약이다.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 150개 병상의 오노병원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마취과를 두고 있었다. 산부인과는 상근 의사 1인 체제로 수혈 제재는 원내에 상비하지 않았고 수혈 대응과 관련, 필요시 5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와키 적십자혈액센터'에서 1시간 이상 수송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의사는 후쿠시마 현립 의대 산부인과 소속으로 2004년4월 부임했다. 연차는 8년7개월이었다.

[사건 경과] 당시 29세인 임산부는 3년전 첫째 아이를 `후타바 후생병원'에서 제왕절개 출산했다. 2004년5월 오노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 진단, 이후 통원관리됐다. 같은해 10월 초음파검사로 `전전치 태반'으로 진단됐다. 그해 11월 임박 조산도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 의사는 수술 6일 전 임산부와 남편에게 제왕절개 분만에 대해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수혈, 자궁 적출방법의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수술 승낙서를 받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후타바 후생병원 담당 의사에게 도움을 주러 와 달라고 이야기했음도 전했다. 이에 대한 설명시 임산부와 남편은 `자궁을 반드시 남겼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다. 

[수술 과정] 이 사건 의사는 병원 부임후 다른 전치 태반 임산부에게 제왕 절개로 분만을 시행, 무수혈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의사는 수술실에 `제왕 절개'와 `단순 자궁 전적출방법'의 가능성을 전달해 수술전 준비 수혈로써 `RCC(照射濃厚赤血球輸血 조사 농후 적혈구 수혈)' 5단위 준비를 지시했다. 또, 담당 마취과의사(일본마취과학회 전문의)와 수술 보조 외과의사(의사 경력 5년차)에 대해 앞서 예정 수술 내용과 `무슨 일이 있으면 전에 제왕 절개 분만을 시행한 후타바 후생병원의 담당 의사가 도우러 와 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수술 3일 전, 의국 선배 의사가 근무할 때 이 사건 의사에 대해 `유착 태반이었을 경우는 출혈이 많아 일손이 필요로 하는 수술이 되기도해 의국에 상담해도 괜찮지 않은가요'라고 물어보았으며 `무슨 일이 있으면 후타바 후생병원 담당 의사가 도와주러 와주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병원 조산사는 제왕절개시 수술중 대량 출혈의 가능성을 고려, 이 병원 체제로는 불충분해 전원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의사는 괜찮다고 말했다.

수술 당일, 전에 제왕절개 분만을 시행한 후타바 후생병원 담당 의사에게 전화로 `오늘, 전에 제왕절개 분만한 임산부가 전전치 태반의 제왕절개를 실시하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러 와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전했다.

이 의사는 `전에 제왕 절개창에 태반이 위치하고 있지 않는지 어떤지(유착 태반 여부의 수술 전 평가)'의 수술전 MRI 검사 시행의 유무를 물었지만 괜찮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 사건 의사가 이 의사에게 이전에 도움을 의뢰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04년 12월17일, 임신 36주 6일에 이 사건 수술을 했다. 스탭은 집도의(이 사건 의사)와 조수(외과의), 마취의, 조산사 2명, 간호사 4명이었다.

[수술 전] 오후 2시2분: 마취(경막외 마취+척추 마취) 개시됐다. 오후 2시26분: 수술 개시, 오후 2시37분: 체중 3000g의 여아 분만.

오후 2시40분 자궁 절개창에서 출혈이 있어 페안 겸자로 근육층을 잡아가며 지혈 처치. 제대혈 채취뒤 탯줄을 견인해도 태반을 박리하지 못하고 자궁 마사지나 손으로 박리해도 떨어지지 않아 쿠퍼로 절개를 넣어 태반을 박리하자마자 태반 빠져나옴. 박리중 지혈 조작은 시행되지 않았다. 박리중 출혈이 증가해 혈압 저하. 총출혈량은 양수와 섞여서 2000ml에 이르렀고 마취의사에 의해 승압제 투여 개시와 준비되어 있던 수혈을 펌핑 투여 개시. 나중 재판에서 태반을 손으로 벗기는 것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유착 태반의 우려를 조금 가졌다'라고 이 사건 의사는 말함.

오후 2시55분 태반 배출뒤 자궁수축제 주사 시행과 거즈에 의한 압박 지혈이나 출혈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곳에 Z봉합을 시도했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오후3시5분: 혈압 40/-mmHg 저하되어 승압제투여로 올라가 혈압 80/40mmHg까지 유지.

이 사건 의사는 마취과의사와 상의후 RCC(조사 농후 적혈구 수혈) 추가 발주해 도착하는 대로 자궁 전적출 시행 방향으로 하는 것을 확인. 오후 3시10분:후쿠시마현 이와키 적십자혈액센터에 RCC10 단위 발주. 오후 3시25분:혈압 60/30 mmHg까지 저하. 오후 3시30분:한번 더 RCC10 단위를 추가 발주. 마취과 의사나 보조 외과의사로 부터 이 병원 외과부장의 도움이나 전에 제왕절개 시행한 의사 도움 요청을 건의받았지만 괜찮다며 필요성 부정.

원장(정형외과 전문)이 수술실 상황 보고. 오후 3시35분:기관내삽관·전신 마취 개시. 오후 3시40분:총출혈량 8400ml. 오후 3시45분: 원장이 수술실 방문, 이 병원 외과부장 의사의 도움을 조언했지만 본건 의사는 괜찮다는 취지를 전함. 혈압 60/30mmHg로 떨어져 RCC20 단위 추가 발주. 오후 3시50분:혈압 50/20mmHg로 저하. FFP(신선 동결 혈장) 10팩 발주. 오후 4시:간호부장 요청으로 오노병원 직원에게서 3000ml 채혈한 것이 수술실에 옮겨졌지만 사용되지 않았음.

오후 4시15분:총출혈량 12000ml. 오후 4시20분:RCC20 단위 도착해 수혈 개시. 오후 4시35분:혈압 100/50mmHg까지 개선되어 자궁 전적출 시행. 오후 5시20분:총출혈량 17000ml. 오후 5시30분:자궁 적출 완료. 이 사이에 방광 약간 손상. 혈압 100-80/50-40mmHg로 변함. 오후 6시:자궁 적출 완료후 방광 손상부를 수복하고 확인 개시. 총출혈량 19000ml. 오후 6시5분:심실빈박이 나타나고 혈압측정 불가능. 전기 쇼크 3회를 포함한 소생처치 시행. 오후 7시1분:사망 확인.

[수술 후] 오후 9시:이 사건 의사와 마취과 의사에 의한 말로 다량의 출혈이 사망 원인 추정됨 확인. 이 사건 의사·마취과 의사 유족에게 경과 설명. 사망진단서(후술) 작성. 오후 10시30분:이 사건 의사와 마취과의가 원장에게 보고. 원장은 의료 준칙에 반하는 행위는 없었고 변사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서에 24시간내 신고하지 않았음.

사망 진단서=(아)직접 사인:심실세동. (이)(아)의 원인:출혈성 쇼크. (우) (이)의 원인:유착 태반 제왕절개 분만. 병사 및 자연사.

[의료사고 조사위원회] 2005년1월 병원 개설자인 후쿠시마현이 `의료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해 3월22일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현립 오노병원 의료사고 조사위원회보 알리는 글, 헤세이 17년 3월22일 근거 기재〉 그리고 조사위원은 후쿠시마현립 三春 병원 진료부장, 재단법인 오타종합병원 부속 오타니시노우치 병원 산부인과 부장, 후쿠시마현립 의대 부속병원 종합 주산기모자의료센터 강사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유착 태반의 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사고 요인. `유착 태반의 무리한 박리' `대응하는 의사 부족' `수혈 대응 지연'으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왕절개 선택은 타당했다. 임산부 희망도 있었기 때문에 오노병원에서 수술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수혈은 10단위 이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다. 손에 의한 박리가 곤란한 단계에서 유착 태반이라고 진단, 자궁 적출이 진행되어야 한다. 원내외 의사 도움이 필요했다.

후쿠시마현은 의료측에 과실이 있음으로 한 다음 의배책보험으로 유족에게 보험회사의 보상지불을 순조롭게 하려고 했다.

이 보고서에 의해 후술의 체포로부터 1년 전 2005년6월 집도의는 후쿠시마현으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무죄판결 확정후 2008년10월 감봉처분 취소)

[체포] 후쿠시마현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의료 과실로 언론에 크게 보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2006년2월18일, 후쿠시마현 경찰은 수술 집도 이 사건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사법에서 규정하는 변사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2, 3일전 의사는 경찰에 의해 가택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택대기를 지시받았다. 수사가 끝난뒤 경찰이 동행을 요구해 취조실에 들어갔더니 구속 영장을 읽었다.

체포와 관련, `사전에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은 언론사들이 밀어닥친 가운데 체포, 수갑이 채워진 의사의 모습이 전국에 보도되는 결과가 됐다'는 소문이 넓게 유포됐다. 하지만 본인 자신이 말한 첫공판후 회견에서 명확하게 부정됐다.

[기소] 2006년3월10일, 후쿠시마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사법위반죄로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 기소. 당시 후쿠시마 지방검찰청 차석검사 카타오카 야스오는 `대량 출혈은 당연히 예견되었을 터이기에 무리하게 태반을 벗겨서는 안되었다'며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또 카타오카는 `여성은 의사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마취로 아무것도 모른채 죽었다. 이 사실을 경시할 수 없다'고 피해자 감정도 언급. 검찰은 재판과 관련, 금고 1년에 벌금 10만엔을 구형했다.

[재판] `형사사건'으로서의 소추이며 `이 건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되는 재판이었다.

[공판] 제1회부터 제12회 공판 까지 했다. 의학적 감정인은 니이가타 대학 의학부 산부인과 교수, 토호쿠대학 의학부 산부인과 교수, 미야자키대학 의학부 산부인과 교수·의학부장, 후쿠시마현립 의대 병리학 제2강좌, 오사카 후리츠 모자보건 종합의료센터 검사과 부장이었다.

[판결] 2008년 8월20일,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재판장 스즈키 노부유키)는 피고인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의사인 피고의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 태반 유착의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가능성에 대해 검찰 주장이 거의 인정되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 현장의 의사에게 행위 의무를 지게할 정도의 표준적 행위라고 입증되지 않았으며 의사법 위반으로 환자사망 결과는 과실없는 진료 행위를 하고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결과로 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후쿠시마 지방검찰청은 공소를 포기,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인과관계] 이 사건 환자의 사인이 출혈성 쇼크에 의한 실혈사이며 총출혈량 중 대부분이 태반 박리면으로부터 출혈인 것이라고 하면 피고인의 태반 박리 행위와 이 사건 환자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 검찰이 주장하는 의학적 준칙은 의학책 일부 견해에 의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할 수 없다.

즉, 형벌을 부과할 정도의 행위 의무를 주는 의학적 준칙은 해당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사가 그 기준에 따른 처치 방법을 강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성에 의해 증명된다. 이 정도의 조건을 주지 않으면 일부 의학책의 내용과 일반적 의료 처치에 어긋남이 있는 경우, 임상에 관련되는 의사가 용이하고 신속히 치료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또 형벌이 부과되는 기준이 불명확하게 되고 명확성 원칙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주장은 의학책 일부 견해에 의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사에게 넓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나 견해에 따른 임상예가 다수 볼 수 있는 것 등 이 견해가 일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

또, 검찰은 태반 박리의 계속의 위험성·환자 사망의 개연성의 정도·자궁 적출 수술 등 이행의 용이성을 갖고 피고인에게는 태반 박리를 중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의료 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으면 하기 위해 검찰은 해당 의료행위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입증 외에 해당 의료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성을 분명히 한 다음 더 적절한 다른 의료행위가 존재했다는 입증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을 위해 적어도 근거로 상당수 임상증례 또는 대비할 수 있는 유사성이 있는 임상증례 제시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검찰 주장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임상증례 제시가 없고 그 의학적 준칙이 높은 일반성을 갖지 않는 것은 상술한 대로며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태반 박리를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 위험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이번 사례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의학책의 견해가 아니고 임상에 있어 유착 태반에 관한 표준적인 의료조치가 일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참고] 판결 요지 전문에 의하면 유착 태반에 관한 표준적인 의료조치란 산과 임상에 있어 의료 조치에서 인정한 이하의 조치다. 개복 전 천통태반(穿通胎盤)이나 정도가 심한 감입태반이라고 진단될 수 있는 것, 개복 후 자궁절개전에 한번 보고 천통태반이거나 정도가 심한 감입태반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태반을 박리하지 않았다. 손으로 박리를 개시한 뒤에는 출혈하고 있어도 태박박리를 완성해 자궁 수축을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지혈조작을 해 그것으로도 컨트롤될 수 없는 대량출혈시 자궁 적출하는 것이 임상에서의 표준적인 의료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검찰관이 주장하는 유착 태반이라고 인식한 이상, 즉시 태반 박리를 중지하고 자궁 적출 수술 등으로 이행한 것이 이 사건 당시의 의학적 준칙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위험성이 높다는 등을 근거로 태반 박리를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관이 주장하는 주의의무는 그 증명이 없고 피고인이 실시한 태반 박리의 계속은 주의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의사법 위반(판결 요지 전문의 제6의사법 위반 발췌)=의사법 21조에서 말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보아 보통과 다른 상태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료 중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해당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원래 이 조에서 말하는 이상의 요건이 결여됐다.

이 건에서는 전치 태반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로서 수술에 들어가 수술중 유착 태반이라고 하는 질병이 새롭게 발견되어 그에 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를 강구했지만 출혈성 쇼크가 되어 실혈 죽음에 이르렀다. 즉, 수술 중 발견된 해당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과실없는 의료 행위로도 피할 수 없었던 결과로 동법에 있어서 이상(異狀)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의사법 21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족측 주장] 판결전 상황이지만 의사에게 사망한 임산부의 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조아림에 의한 사죄를 요구.(이 행위는 형법 223조 1항 강요죄에 상당하는 행위). 법정에서도 `오노 병원이 아니었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생명, 용서하지 않는다' `미스가 일어난 것은 의사 책임이다' `변명하지 말고, 미스를 인정하면 좋겠다' `나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 의사의 책임을 추궁한다. 책임지면 좋겠다. 책임지길 바란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기분' 등을 주장.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족측의 분노·피해자 감정은 매우 나빳다.

판결 후 회견에서 `변호인측 감정인으로 증언한 의사들이 피고측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는 의견을 말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의료계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의문으로 생각한다' `평생토록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며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발표.

[오노병원 사건 판결 평가] 판결과 관련, 아사히 신문은 `판결은 의료계 상식에 따른 것으로 납득할 수 있다. 검찰도 더 이상 싸우는 의미는 있을리 없다. 공소해서는 안된다' `이번 건으로 수사한다고 해도 의사를 체포, 기소했던 것에 무리가 있던 것은 아닌가'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원래 의사를 체포까지 할 필요가 있던 것일까, 의문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산케이신문은 `오노병원 사건은 진료기록부 변조나 의술이 없는데도 고도의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과오 사건과는 달랐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는 의사 재량 까지 관여해 과실 책임의 죄를 물었다'며 경찰과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명확하게 지지했던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지만 유족측 언동을 비판하는 견해도 나타냈다.

의료계나 일반 여론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쁨과 안도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이 사건은 `사실상 원죄 사건'이라며 일관해서 의사측 과실을 계속 부추긴 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주요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를 옹호하는 논조를 보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자세와 경찰·검찰의 언동을 비판하는 소리가 들끓었다. 또 2007년 1월 행해진 첫 공판으로 검찰측 수뇌가 `어째서 저런 사건을 기소했나'라고 말한 것이나 법정에서 피고측 변호단으로부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체포한 것은 지나친 언동이다'라고 비판했던 것이 밝혀졌다.

[경찰·검찰] 2006년 4월14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토미오카 경찰서가 의사 체포로 후쿠시마현 경찰 본부장 상을 수상했다. 이것에 대해 오사카부 보험의사협회는 `체포에 의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계류중인 사안으로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등 철회 요구서를 냈다. 

또, 2006년6월28일 후쿠시마현 의회에 대해서도 당시 민주 사민당계회파의 현민 연합 소속의 혼다 의원이 사건을 `최선의 방법을 다했다고 생각되는 산부인과 의사가 체포된다고 하는 이례적 사태'라고 비판하며 현경찰 본부장 표창 기준을 묻는 질문을 했었다.

[의료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묻는 것에 대한 비판] 결과의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을 죄로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은 넌센스다. 이대로 통용된다면 “출산에 시작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의료행위를 맡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의사나 의료 현장에게 준 영향] 이 사례는 전치 태반과 유착 태반이 합병된 것으로 유착 태반 단체의 발생율은 0.01%이지만 전치 태반(발생율 0.5%)인 경우, 5%에서 10%로 병발한다고 여겨진다. 유착 태반은 수술전 예측이 곤란한 합병증이며 이는 의학적으로 검토해도 의료 과오로서 과실을 인정하는게 어려운 의료사고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체포한 것은 산과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임상의사 모두에게 큰 위협을 줌과 동시에 치료에 있어 의사의 판단, 수술법 선택 까지 수사 당국이 관여하는 `사건'으로서 이 재판이 주목끌었다.

언론 보도의 경우, 지방법원 판결 직후 `(무죄판결 이유 속에서 의사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를 사망시킨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의료 내용에 문제는 있었지만, 의사 재량 범위내이며 유죄라고 까지 말할 수 없다'는 의사의 행동을 문제시하는 기사도 나왔다.

의사 체포에 대해서는 일본산부인과학회·일본산부인과의회로부터 `좌시할 수 없다'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이라고 하는 의료 체제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의사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코멘트가 표명되고 각 지방 지부로부터 항의가 표명됐다. 일본 모성보호 산부인과의사회(현·사단법인 일본산부인과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드물고 소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례로 의사를 체포하는 것은 산과의료 특히, 지역 산과의료를 붕괴시킬지 모른다'고 강력 비판했다.

[의료배상책임보험과 의료 과실] 당초 의료 전문가에 의한 의료사고조사위원회는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보고서가 경찰의 수사나 기소를 불렀다. 왜 당초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이런 보고서를 썼는가 하면, 후쿠시마현이 유족에게 보상지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배책보험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인출하려면 의사 과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과실 보장제도 창설이 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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