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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항의집회 지지한다"
여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항의집회 지지한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2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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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서울역 광장 항의집회 적극 참여 당부

최근 산부인과 의사 구속 판결에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여의사들이 관련 항의집회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김봉옥)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의사 인신구속 판결 규탄 항의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지난 6일 인천지법이 40대 여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8개월간 금고형을 선고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밤잠을 설쳐가며 20여 시간 동안 분만을 돕던 중 중 자궁 내 태아 사망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분만 의사를 교도소로 보내라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라면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명제라는 것이다. 의료계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한 번 구속이 이뤄지면 그것이 선례가 돼 모든 인사사고의 경우 일률적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의사회는 "태아 사망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며 태아 상태가 나빠져 빠르게 제왕절개분만을 한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고의성이 없는 사고임에도 범법자로 단정하고 인신 구속한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으며 오늘도 진료현장에서 소신껏 애쓰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대신해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항위 집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의사회는 "이런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피 끓는 마음으로 규탄, 항의 집회를 개최한다"며 "회원들께서도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집회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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