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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판결 강력 규탄한다”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판결 강력 규탄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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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이제 어느 의사가 징역형 각오하고 진료할까?

“분만 관련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궁 내 태아사망이 발생하자 검찰이 산부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해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의료계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사회는 “의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으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이 과실에 의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징역형을 내린 이번 판결은 다르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전남의사회는 “이제 의료행위 중 사망은 '감옥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이제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각오하면서 산모를 돌보고, 어느 의사가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각종 의료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산모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격려는 못할망정 징역형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풀이했다.

전남의사회는 “우리 2400여 전남의사회원 일동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적극 지지하며 정당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산부인과의사회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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