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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금고형…법원 판결 규탄한다"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법원 판결 규탄한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2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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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 인천지법 판결에 분노… "산부인과 의사들 노력에 찬물 끼얹는 것"

최근 법원이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해 의료계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노원구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자궁 내 태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의 형사처벌이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예기치 못한 태아 사망 사고를 당한 가족에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는 담당 의사의 고의나 불법행위 도는 명백한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다. 해당 의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우 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벌하려면 그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분만 중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경우"라며 "이를 이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구금해버린다면 현재 분만을 담당하는 이 나라의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산모의 노령화와 조산아 증가, 저출산이 문제로 대두되는 최근의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보건을 위해 애쓰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국가적인 저출산 상황 개선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정관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중환자 치료에 대한 기피현상으로까지 파급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원구의사회는 "오는 29일에 열리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궐기대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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