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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금고형…중증 보는 의사들도 위기감 느껴"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중증 보는 의사들도 위기감 느껴"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21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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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국회에서 '자궁 내 태아 사망' 형사처벌 부당성 역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마치 살인범 취급하는 것은 산부인과뿐 아니라 중증환자를 보는 다른 의사들까지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독일인 산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자,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

21일 국회 본청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김 회장은 "분만에서 의료사고는 빈번하고, 의료분쟁도 가장 많다. 1심이지만 의료사고를 마치 살인범 취급해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산부인과뿐 아니라 중증을 보는 의사들까지 위기감에 느끼게 한다"며 “이번 판결이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다음주 토요일 산부인과 의사를 중심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항의집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안 그래도 저수가 등으로 인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 분만 인프라는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와 환자 모두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수 전 중구의사회장도 "외과계열 의사들은 수술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입건 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이미 10년 전에 발생했던 '오너 병원 사건'과 닮아 있다.

김숙희 회장은 "2006년 일본에서 제왕절개 수술 받은 임산부가 사망한 것에 대해 담당 의사를 체포,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 의료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2년 뒤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분만 의사 감소 등 해결에 적극 나서 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각 당 후보에게 관련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중과실로 봤을 것 같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징역이 내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과 같은 경우 사망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화해서 처벌하려는 의도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했다.

추무진 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긴 어렵지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서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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