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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여드름·탈모 질병명·효과 표시 화장품 허용 절대 안된다”
“아토피·여드름·탈모 질병명·효과 표시 화장품 허용 절대 안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4.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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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의사회 기자간담회,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전세계 유래없는 일
좌측부터 김방순 피부과의사회장, 최지호 피부과학회장, 박천욱 피부과학회 총무이사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을 대한피부과학회는 물론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의 이름을 걸고 강력 반대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이다”

이에 대해 위 학회의 관계자들은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 지난 1월부터 공식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나 소식이 없다고 밝히고 헌법소원은 물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호 대한피부과학회장·박천욱 총무이사,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이상준 총무이사·정찬우 기획정책이사·양성규 법제이사 등은 오늘(17일) 오전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허용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강력히 반대하며’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함)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30일자로 강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방순 회장은 “위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강행될 경우,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임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 절차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면서 식약처장과의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반응이 없이 불통의 자세를 고집했다”며 “식약처는 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부안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으며 저지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2012년 9월에 발행한 소비자 교육 자료를 통해서도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방순 회장은 더해 “그럼에도, 식약처는 국회의 우려를 무력화시키면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정이 가능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상준 총무이사는 “아토피·여드름·탈모 등의 질병명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은 전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만일 환자들이 아토피 치료 효과가 기재된 화장품을 사용하고 기다릴 경우, 치료시기가 늦어져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비용 증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식약처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식약처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의지가 없음을 식약처 스스로 명백히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지호 피부과학회장은 “4월18·19일 양일간 개최되는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요구되는 3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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