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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메르스 사태 예방' 감염병 대응 분류체계 개편·긴급상황실 신설 추진
'제2 메르스 사태 예방' 감염병 대응 분류체계 개편·긴급상황실 신설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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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신종플루, 지카, 메르스 등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시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돼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의 구성으로 변경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변경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도별 격리시설 지정 제도 신설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진단기기 허가·신고 전 사용제도 신설 △시‧도 역학조사관 중 1인은 의사로 임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조기확산 차단 및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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