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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에 대안 제시시, 개정정신보건법 참여거부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안 제시시, 개정정신보건법 참여거부 재검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4.1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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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재개정 위한 '보건복지부의 신뢰할만한 응답' 제시 요구

신경정신의학회가 학회의 ‘개정 정신보건법’ 참여 거부 입장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학회 요구 사항들에 대해 신뢰할만한 응답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임시대의원회를 통한 참여거부 재검토 등 적절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제영묘, 이사장 정한용, 정신건강복지법대책TFT위원장 권준수)는 오늘(10일) 발표한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위한 성명’을 통해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에 의해 비자의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또 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법 시행후 최단기간에 2차 진단 의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 재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준사법입원을 골간으로 하는 법안의 전면재개정을 공동 추진할 것과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환자들의 인권 보장과 치료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신경정신의학회는 △2차 진단 전담 전문의를 최단기간 내 확보할 청사진과 이행계획 발표 △진료 공백을 유발하는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 계획을 중지하고 민간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한 압력 중단(특히 ‘입원판정’을 위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을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 신청에 연계하는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의 개정정신보건법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말에 졸속으로 심의 및 통과되었고 그 결과 법 개정의 원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탈수용화에 100% 공감하기에 정신보건법 TFT를 결성하여 비자의 입원과정에서의 완전한 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개정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비자의입원 조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둘 것을 제시했다”며 “아울러, 현행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사례를 서류상으로만 심사, 그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러나 “개정정신보건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조사원에 의한 일부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부실화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오로지 2차 진단 의사에게 지우고 있으며, 2차 진단을 실시할 전담 인력 또한 확보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을 대거 동원할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또한 “개정정신보건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각종 서류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들만 무수히 나열되어 있을 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또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해당부처는 입원의 통지가 국립병원장의 공문으로 결정되므로 2차진단의사는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년 경기북부의 여러병원의 전문의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최근 한 병원에서 발생한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서식미비에 대해 해당부처는 당시 병원장과 주치의를 고발하는 상황에 비추어 2차진단에 참여하는 전문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에 “지난 달 25일 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현 상황에서의 2인 진단업무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결의안과 함께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를 통해 정신보건법 TFT의 조직을 강화하고 TFT 활동 기금을 모금한다’는 결의안을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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