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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자격조회제한 반대의견
수진자 자격조회제한 반대의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2.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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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즉, 제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반대의견을 통해 수진자 자격조회는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 대기시간 증가와 진료업무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서비스 상한건수를 정하고, 이보다 초과하여 조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한건수를 조정하는 홈페이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병협은 공단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먼저 상한건수로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자격조회 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로 한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요양기관의 진료 및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외래 당일 및 예약 환자의 자격 전건 확인, 입원 및 퇴원시 자격확인, 재원환자 자격,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심사 및 청구시 자격관리가 필수인 점을 설명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명세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어 환자의 내원일수와 청구건수가 다름에도 이를 기준으로 상한건수를 정한다면 과소추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일 상한건수보다 초과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이나 신종플루 확산과 같이 대규모 전염병 발생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조회건수가 늘어날 때 마다 매번 조정 요청한다고 하나 즉시 반영될 수 기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것이라른 판단이다.

병협은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가격확인 및 조회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한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부 문제 사례가 발생된다하여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대기시간이 증가와 진료업무의 지연 등으로 환자 진료편의에 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만약 자격조회을 악용하거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신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주장했다.



김기원 기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의료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4가지 측면에서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를 상반기 까지 완료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박윤형 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4가지 연구과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_병상 공급 개선(병상규제)(최진우 책임연구원)을 비롯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진료의뢰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민혜영 조사기획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_회송시스템 개선방안 △병원 외래환자 조정방안 등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연구중 병상공급개선(병상규제)의 경우, 연구배경 및 목적은 대형병원의 팽창 억제 방안과 의원 병상 축소 주장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안 마련이다. 그리고 예상되는 쟁점은 규제강화의 법적 근거(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해외사례)와 규제범위(전국 대 수도권)에 관한 것이다.

진료의료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의 경우, 현재 의뢰되고 있는 진료의뢰서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한 개원의 및 중소병원 대상의 설문조사(2월-6월)와 함께 진료의뢰센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주요 내용이다.

회송시스템 개선방안의 경우, 연구목적은 현행 회송시스템의 문제점 도출과 단계별(2단계, 3단계) 회송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회송료 적정수가 산출 그리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여 등이다.

회송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환자 진료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고 상급의료기관 환자쏠림현상을 억제하여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기대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병원 외래환자 조정 방안(차등수가제 외)의 경우,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비롯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고찰로 병원급 외래진료 고나련 현황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현황자료 제공 및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당위성 등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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