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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의료질서 제대로 세우는 대선 후보 뽑자"
"국민건강·의료질서 제대로 세우는 대선 후보 뽑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4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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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대선 적극 참여 독려_새해 예산 2억6352만원 확정

쏟아져 나오는 의료악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충남의사회에서도 나왔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 국민 건강 수호에 힘쓰고 의료계를 잘 이해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23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대선 등 의료계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완 의장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영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제(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원격의료 법안 심사가 보류돼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옥죄는 의료악법인 의료분쟁조정법, 명찰패용법, 설명의무법 등이 만들어져 환자를 진료하는 건지 악법과 싸우는 건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이어 "환자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아니라 의사를 가상의 범죄자로 보고 오히려 환자와의 괴리감을 증가시키기만 한다"면서 "의사-환자 관계는 어떤 치료수단보다 라포 형성, 신뢰가 중요하다. 이를 기본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기획해야지 어떻게 반강제적으로 제재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는 5월9일 대선에는 의료질서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있어서는 안된다. 정치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문 회장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지역 의료현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최근 충남의 두 가진 난제는 천안시 직제 개편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제가 없어져 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차단된 것과 세종시 도시형 보건지소의 진료기능 확대"라며 "이 두 사건은 전문가의 의견 무시하는 위정자의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현재 세종시 도시형 보건지소 문제는 진행 중이고 천안시의 조례개정은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게다가 천안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을 때 발생된 단점과 부작용들을 정리한 자료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박 회장은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의사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지원 자체를 막으려는 표적 개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충남의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 무관심에 대한 가장 큰 벌은 나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라며 "앞으로 있을 대선, 지방선거까지 두 눈 부릅뜨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뽑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총에 자리를 빛낸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는 소홀히 대하고 푸대접하는 정당을 뽑아줄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 의료악법을 막아냈다. 의석수가 부족했던 19대, 그리고 이번 20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양 위원장은 "의협이 발족한 대선참여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더민주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보건부 독립 설치의 경우 아직 당론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사회는 회칙개정을 통해 정기이사회 소집을 연 4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하고,  '감염병위원회'와 '중앙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칙으로 '정관 개정은 즉시 발효한다'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은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선출 목적과 임무, 후보자등록에 회장, 대의원회 의장과 함께 '중앙회 대의원'을 포함했다. 선거권 역시 선출된 대의원에서 '최근 3년간 의무를 다한 충남도의사회 회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있는 회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충남도의사회는 감사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안을 결정하고, 예산액을 지난해(2억 3974여만원)보다 2378만원 증액된 2억6352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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