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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 위원회 성료
서울시의사회,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 위원회 성료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3.2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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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정

서울특별시의사회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 위원회(위원장·김오경)는 지난 21일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제71차 정기 대의원 총회 전 마지막으로 회무를 점검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김오경 위원장은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약사의 성분명 처방 등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타 직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대의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료단체의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 및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로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목소리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인사하고 소속을 대표하는 대의원인 만큼 회비 납부 독려를 당부했다.

재적대의원 46명중 36명(위임 2명)의 참석으로 시작된 이날 위원회는 김오경 위원장과 이상목·한미애 전문위원으로 진행으로, 먼저 지난 제70차 정기총회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된 ‘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에 대하여 차별화를 마련하라’에 대해 복지부 및 관계기관 관련 민원 처리, 시상 제외, 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등의 차별화 내용이 적힌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했다.

각구 건의사항 심의에서는 성동구가 건의한 ‘구별의사회 신입 회원 입회비를 처음 가입시 50% 받고 1년뒤 50% 받는 걸로 맞출 것’은 충분한 논의후 폐기했으며 서대문·용산구가 제안한 ‘회비 미납 회원, 시의사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은 제안구 대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회비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해서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처리했다.

특히 용산구 대의원은 별도 유인물을 통해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의협과 상호 공조하여 회비 미납회원을 의협 정관과 의사회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대의원 서비스를 중단하여 회비 미납 문제를 강도높게 해결해 가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도 회무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 심의는 임선영 재무이사의 보고를 들은 후 승인됐다.

의사신문사 수입·지출 결산 보고 심의에서는 ‘서울의사’ 잡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 마포구 김태형 대의원의 질의에 김숙희 회장이 콘텐츠 강화와 각구의사회를 통한 배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사업계획 및 일반 회계(수입 예산 27억5500여만원, 지출 예산 20억7800여만원)·특별회계(1억4900여만원)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도 무난하게 승인됐으며 의사신문사 수입·지출 예산(안)도 승인됐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도 별다른 논의없이 승인됐으며 ‘라디오 캠페인 공익 광고 예산’ 심의는 ‘2017년도 공익방송 특별기금(개원의·봉직의 1만원, 전공의 5천원) 부과를 종료하고 회비 수입으로 공익방송 홍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승인했다.

김오경 위원경은 오는 25일(토) 오후 3시 개최되는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 위원회를 종료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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