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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원격의료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복지부는 원격의료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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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법안 소위 앞두고 정부의 원격의료 통과 위한 꼼수 지적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전남의사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20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2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우선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시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전남의사회는 “그럼에도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처방까지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국회가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 폐기하고 복지부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촛불을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법안통과 악의적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강행하려 말고 산적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전념하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우리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2500여명의 전남의사회원은 향후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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