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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경감·면제 추진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경감·면제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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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과잉진료 방지, 건보 재정 건전성 도모

사무장병원 개설자나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라며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과다한 의료광고 등 환자유치를 위한 수단에만 혈안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꾸려 처벌을 강화하고 설립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존의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사무장병원인지의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적발을 하더라도 이미 징수해야 할 돈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있어 환수율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담합 기업들의 약 80%를 이 제도로 적발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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