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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외래약국 탄원서 제출
권익위에 외래약국 탄원서 제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2.09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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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가 환자편의도모를 명분으로 병원외래약국 허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8일 오후6시30분 병협13층 소회의실에서 제2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의사와 약사간 직능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의약분업제도 아래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부당함을 빠른시일내에 시정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와관련, 김윤수 회장은 “외래 환자들이 병원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환자부담은 물론 건보공단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병원 주차장에 주차료를 부담하면서 까지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등 원성이 높다”며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병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우리와 약국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도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환자자신이 원내 또는 원외를 선택하여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병원회는 비용문제와 관련, 원외 처방에 따른 조제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꼬집었다.

서울시병원회는 외래약국 허용 등 제도 전환에 대해 “많은 약사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사가 있는 병의원에서 외래환자가 마땅히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하는 직능분업으로 전환해 주도록 힘써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32차 정기총회 및 창립30주년 기념식을 오는 3월26일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날 열리는 30주년 기념식에서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서울시병원회의 발전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와 함께 글로벌시대 병원경쟁력강화를 주제로 한 제7차 의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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