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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醫, “포플리즘·관료주의에서 진료권 지키자“
도봉구醫, “포플리즘·관료주의에서 진료권 지키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23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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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총회 열고 올해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의결

도봉구의사회(회장·김민석)는 2017년 제43차 정기총회를 22일(수) 오후 7시 빕스 창동점에서 개최했다.

김민석 회장(사진)은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하고 복잡한 시국 상황이 전개

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되리라고 믿는다”면서 특히 “포플리즘적인 의료악법이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거대한 관료주의 틈바구니 속에서 꿋꿋하게 우리의 진료권을 찾고 지켜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후원금 참여를 촉진하고자 도봉구의사회에서 사회활동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간을 내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의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활동이 정치후원금 참여인 만큼 올해는 꼭 전 회원이 정치후원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올해도 의사회에서 직접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면서 “지난해에는 병의원 경영을 주제로 2회의 강연이 있었다. 올해는 노무업무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진 본회의는 특별분회까지 합친 도봉구의사회 소속 총 164명의 회원 중 91명(참석 37명, 위임 54명) 성원으로 시작돼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는 △심평원이 심사평가목적에만 환자진료자료를 이용할 것을 건의 △보건지소를 확장하지 말고 기존 진료지소 역시 예방사업에만 힘쓸 것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상향 △의료수가 현실화 △원격의료 저지 △심전도를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 △개업 신고 시 구의사회 가입 의무화 △실손보험청구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의협차원에서 저지 △건보공단의 무작위 구상권 청구 저지 △TBS 광고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캠페인 광고 재고 △약사 개인위생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건의 △보건복지부의 개정 고시를 회원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표할 것 △의사면허 제재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담반 배치 또는 대처방안 제시 등을 의결했다.

2017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 6643만 4230원보다 113여만원 증액된 6767만 5777원으로 의결됐다.

도봉구의사회는 또 대의원을 변경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출해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수현 전 대의원을 김성욱 대의원으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윤순일 전 대의원을 서혜정 대의원으로 교체했다. 또한 정준화 전 감사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박은실 원장(동산의원)이 신임감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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