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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위를 반길 수만 없는 이유
`일하는' 복지위를 반길 수만 없는 이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2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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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접수 2위를 기록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지난해 5월 30일 개원한 이후 2월 15일 현재까지 접수된 총 5450건의 법률안 중 안전행정위에 가장 많은 769건이 접수됐고, 복지위가 그 뒤를 이어 533건으로 나타난 것.

이는 개원 초기부터 `일하는 상임위'가 될 것을 선언한 복지위 소속 22명의 여야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부실한 법률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설익은 법률안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7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의심만으로 역학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년 내로 의료업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수정자료내용까지 의료기관 보존을 의무화해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안도 상정됐고 이외에도 처리 또는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상당수가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시 타 국·공립의료기관 의사 2명의 평가·동의를 의무화하고 입원 시 서류제출항목이 최대 80가지가 넘어 “의사들을 뺑뺑이 돌린다” “현재 입원환자가 대량 퇴원할 수 있다”라는 등의 우려까지 제기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미 오는 5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현실을 외면한 법률들은 실제로 시행조차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올바른 진료를 받을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킨다. 외국에서는 수년 내지 수십년의 준비과정 끝에 시행하는 법률안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너무나 간단히 통과되는 현실이다. 

더 이상 잘못된 법률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정부당국 관계자들이 더욱 신중해 주길 바란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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