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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 2위' 복지위에 거는 기대와 우려
`법안 제출 2위' 복지위에 거는 기대와 우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1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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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 16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열일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20대 국회 들어 무려 500건이 넘는 법안을 제출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접수된 법안 건수로만 치면 전체 상임위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심지어 다른 상임위가 모두 쉬었던 지난해 연말에도 복지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기도 했다.

2017년을 맞기 무섭게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이 쏟아져 나왔다. 의료계 숙원 중 하나인 노인정액제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 중 하나. 법안은 지난 16년간 동결돼 온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20%로 완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아 온 노인정액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지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법안도 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정하고 이외에는 전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의사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다. 응급수술에 있어 중요한 마취과 의사, 수술 간호사 등 관련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3가지 예외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게다가 직역간의 갈등을 다시 한 번 초래할 법안도 눈에 띈다.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나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조제·판매는 물론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이 그 주인공이다. 

20대 국회 시작에 일하는 상임위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보건복지위. 보건의료와 복지를 오가며 소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속에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슈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이나 직역 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쉬움과 우려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는 복지위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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