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38 (금)
북부지검 의료과실 예방 간담회
북부지검 의료과실 예방 간담회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2.03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의약전담검사와 의료인들이 만나 의료과실의 판례를 살펴보며 이의 예방법을 전달하는 자리가 개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달 27일 노원구 D&J에서 개최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하 북부지검) 의료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간담회는 최성완 의약전담검사의 ‘의료과실의 기준과 실제’ 주제발표 후,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최성완 검사는 의료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의료과오의 세부 기분과 사례에 대해 형사실무와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의료과오의 형사·민사 책임의 구분, △진찰, 검사, 치료, 수술, 요양법 지도,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과정별 발생 가능한 의료과오 사례, △의사 상호간의 수평적 관계와 의사 간호사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가능한 의료과오 사례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 검사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모든 자료는 진료기록부에 있다”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락치 않고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부를 작성하면 분쟁 발생시 무혐의를 입증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발표를 진행한 최성완 검사를 비롯해 고병민 공판 송무부장, 이명재 차장검사, 김진수 형사1부장, 남상봉 형사2부장, 김인원 형사3부장, 이주일 형사4부장, 김성준 형사5부장, 김회종 형사6부장 등 부장검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료자문위원은 박희백 명예위원장(박희백정형외과의원), 장중환 위원장(장스여성병원 이사장), 장호연 부위원장(태능성심정형외과의원), 노충희 고문(상계백병원장),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간사), 박병일 강북구의사회장, 박상호 중랑구의사회장과 홍정룡 상임위원(동부제일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현재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항시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이를 책자로 만들어 더 많은 의사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도와준 북부지검 관계자와 최성완 검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