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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한 의료법시행규칙 공포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한 의료법시행규칙 공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2.02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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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실, 입원실·중환자실 병상간거리·면적 확대, 환기‧손씻기 시설 의무화

병의원 시설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 의료법시행규칙 시행이 임박해 의료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각종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시행규칙을 2월 3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이 의무화된다.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병실면적 15㎡, 전실보유) 원칙이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808개인 음압격리병실이 2020년까지 1218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해 병‧의원은 입원실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기준이 강화되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도 앞으로 신·증축하는 경우,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Bed)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의 경우 병상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며,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

이에 따라 입원실·중환자실 병상간 거리 및 음압격리병실 확보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확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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