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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균 신고 시 '현장조사' 의무화
보툴리눔균 신고 시 '현장조사' 의무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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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관리·감독 강화 계획 천명…법 개정도 추진

정부가 보톡스 원료물질인 ‘보툴리눔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툴리눔균은 1g으로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당국의 균주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기동민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보툴리눔균 등 고위험 병원체 발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그동안 업체들이 어느 지역에서 독소를 찾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보톡스 회사들의 독소 발견 신고에도 역학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사업자는 정해진 서류만 제출해도 독소를 보유할 수 있었다. 

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 토양이나 시중에 유통된 통조림에서 균을 채취했다면 대규모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보톨리눔균을 포함한 고위험 병원체 정보를 유관부처와 공개하기로 했다.

통조림 등 식품에서 균주가 발견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체가 수입·분리·이동될 경우에는 대테러센터 및 국정원에, 축사 등 가축 환경에서 발견했을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각각 통보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로 했다.

기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관계 부처 합동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분기별 정기회의도 진행한다. 연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병원체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분리신고 서류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자·취급자 신원조회 또는 취급인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 의원은 “보건당국이 늦게라도 보툴리눔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내 보톡스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당국의 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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