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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법적 근거 마련
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법적 근거 마련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2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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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후변화 따른 보건의료정책 수립 법안도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업무 중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액 월 1천만 원 기준이 폐지됐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1천만 원까지만 허용해, 1천만 원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약사법은 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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