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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사 국내면허 취득 위한 ‘예비시험제도’ 도입
외국약사 국내면허 취득 위한 ‘예비시험제도’ 도입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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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 통해 환자 안전 강화 기대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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