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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해야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0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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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개정 통해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고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취업상황은 취업여부, 근무기관 및 종사업무 현황, 미취업 사유 및 재취업 의사 등을 포함하고, 면허신고 의무화는 의료인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의료기사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6년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2017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시·도에서 해왔던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2017년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 신청은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도 의무화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자격신고,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등 민원 유형에 따른 담당기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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