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0:47 (금)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0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구오류 방지목적…연간 약 2천만 건 청구·명세서 반송 예방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방지를 위해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발생 시 반송코드 및 사유를 요양기관에 안내해 주는 것으로 그 동안은 반송 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반송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 개선내용은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 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항목→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 생성 등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000만 건(’16년도 11월말 기준) 발생되는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은 사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요양기관의 청구 정확도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요양기관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