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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무화? 이권에만 눈이 먼 약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 이권에만 눈이 먼 약사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2.2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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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약사회 성분명처방 주장에 정면 반박…'선택분업'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들고 나온 대한약사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네릭의 치료적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도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이권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이다.  

대전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유례 없는 국기문란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에 유감"이라며 "국민 앞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는 선택분업 제도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정보를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긴 사건 판결이 연기된 틈을 타 성분명 처방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 복제약은 치료적 동등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를 통과한 복제약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에서 혈중치료농도가 같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적 동등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리지널 약제와 제네릭의 효과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처방전과 다른 복제약을 약사가 멋대로 바꿔치기 조제를 하면서 약가 차이를 착복했던 일이 다수 적발된 사례를 봤을 때 성분명처방은 약사의 행태에 박차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약사가 저렴한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하면 30%를 돌려주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트브제가 시행중"이라며 "이를 통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닌 더 싼 약으로 바꿔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인지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젊은 의사들은 성분명처방에 앞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내세웠다.

대전협은 "의약분업 후 조제행위료는 3조3000억원에 육박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약사들이 진심으로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염려한다면 성분명처방을 통해 값싼 복제약을 국민 앞에 내놓기 전에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으로 약품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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