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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료계 결산 ⑧]청탁 금지법 본격 시행에 의료계도 `후폭풍' 촉각
[2016 의료계 결산 ⑧]청탁 금지법 본격 시행에 의료계도 `후폭풍' 촉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6.12.2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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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의사·공보의 및 협회·병원 소식지 등도 해당

지난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가액범위까지 정해졌다.

이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마련된 법률이지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적용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의료계도 국·공립병원 의사는 물론 사립대병원과 사립대 부속병원 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등도 법적용대상이 됐다. 다만 의대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법적용대상이 아닌 개원의사나 중소병원장 등도 협회장이나 임원으로서 협회에서 발행하는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 등으로 참여할 경우 법적용대상이다. 

청탁법이 시행된 이후 병원계가 달라졌다. 법 제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갔다. 우선 병원들은 내부 고발용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이 제공한 선물을 검열하는 팀을 꾸려 운영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나 환자가족이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비치했다.  

특히, 병원 진료 접수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청탁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이다. 

또, 대학병원의 외래교수 자격을 반납하는 개원의도 생겨났으며 심지어 병원 소식지나 사보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간행물'로 변경 신고를 검토하는 곳도 생겨났다. 

학회의 경우 해외 및 국내 강연 연좌의 강연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식사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탁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약속은 아예 잡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도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업무 위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탁이 관행화된 공직사회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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