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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료계 결산 ⑦]수련시간 주 최대 88시간 `전공의 특별법' 통과
[2016 의료계 결산 ⑦]수련시간 주 최대 88시간 `전공의 특별법' 통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2.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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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평가위 설치 세부기준 마련 놓고 병원-전공의 대립

전공의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전공의 수련제도 도입 반세기,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던 전공의들의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마침내 19대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제한됐으며 연속 근무도 응급상황 시(40시간)를 제외하면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련과 수련 사이에도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연차휴가는 물론 여성 전공의의 출산전후 휴가 등도 적용된다.

법 제정 이후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전공의특별법 하위규정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법안의 큰 틀에서의 변화를 주기 보다는 연속시간 36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거나 각 과별 지정 기준 등 세부기준을 다듬었다.

그 과정에서 병원과 전공의의 대립이 팽팽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지부터가 문제였다. 인수인계나 개인적 학습, 논문 작성 시간 등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나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었으나 병원 입장에서는 수련시간에 기타 시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수련'만 포함하고자 했기 때문. 주로 야간과 주말의 의료 최전선을 담당했던 전공의의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약 14만 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는 수련병원 당 약 4억7000만원에서 27억5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병협의 반발에 복지부는 지난 10월 2017년도 인턴 68명, 레지던트 151명을 감축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계획의 50%씩 2년에 걸쳐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하는 등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특별법의 성공을 위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정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호스피탈리스트 사업 시행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전공의들의 지적에 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정보란을 신설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은 “법안의 목적은 전공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개선된 수련환경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전공의 대표자 수가 적다 보니 법 하위규정 마련에 있어 더 주장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분과위원회나 연차별 교육과정 개정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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