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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통한 정부·약사간의 사익 추구 위한 밀실 행정, 큰 역풍 맞을 것”
“로비 통한 정부·약사간의 사익 추구 위한 밀실 행정, 큰 역풍 맞을 것”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12.2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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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요구 강력 반대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강력한 반대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첫째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약품 신뢰성 문제, 둘째 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은 약품 오남용 조장, 셋째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이유 중의 하나인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의 신뢰성 문제, 넷째 약사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력 부족, 다섯째 의약분업의 원칙 고수 등을 통해 대한약사회의 성명서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를 보면 약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로비의 결과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한 일반약 판매 확대 및 처방, 조제약 배송 등의 문제가 정부와 약사회에서 다뤄지지도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히고 약사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하며, 약사회가 정치권을 앞세워 약료니 전문약사제, 공중보건약사제 등 보건의료 영역의 직역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들만 양산한다면 국정농단 사태로 진저리치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도외시 한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는 약사의 본분을 지켜라

 

대한약사회는 12월20일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었다.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53.6%의 국민들이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일선의 의료 현실을 무시하였다. 의사 처방의 주된 목적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이기 때문이다.

둘째, 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은 약품 오남용을 조장한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의사, 약품 구입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곳은 없다. 의사가 진료 후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데 이를 약사가 동일 성분이라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이는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약사에 의한 약품 오남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셋째, 53.6%의 조사 결과는 찬성으로 볼 수 없다.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가 과연 적정한 인원과 대상을 선정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며 만약 이 결과가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마치 모든 국민들이 성분명 처방을 찬성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약사들의 만용으로 볼 수 있다.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약과 약사가 바꾸는 약 중에서 어느 약을 신뢰할 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약 조제하고 조제비 받고, 단순 포장된 약품 한 두달분 꺼내 주면서 복약지도 한다고 하며, 임의로 처방 약품을 바꾸고, 일반약을 끼워 파는 약사들의 행위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인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기 전에 약사들이 먼저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

다섯째,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라.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를 보면 약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로비의 결과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 편의를 위한 일반약 판매 확대 및 처방, 조제약 배송 등의 문제가 정부와 약사회에서 다뤄지지도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국이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가 사익 추구를 위한 밀실 행정을 한다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하며, 약사회가 정치권을 앞세워 약료니 전문약사제, 공중보건약사제 등 보건의료 영역의 직역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들만 양산한다면 국정농단 사태로 진저리치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 12. 22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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